본문 바로가기

고덕종합건설


뉴스

[사내교육]"부정청탁"및"금품"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예방교육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4,585회 작성일 16-10-06 12:29

본문

당사는 2016년 10월 6일 법무법인 정진의 윤성철 변호사님을 모시고 고덕건설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여

 
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예방 교육을 하였습니다.

 

청탁금지법 시행초기라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논리적이고 명쾌한 설명을 통해

 

청탁금지법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

 

 

-고덕종합건설- 
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사이트 정보

회사명 : (주)고덕종합건설 대표 : 나기선
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25 골든타워 14층 TEL : 02-3291-2000 FAX : 02-924-0514

Copyright (C) 2023 Goduk Construction. All rights reserved.

그누보드5